1932년 가톨릭 로마 교황 비오 11세는
당시 다른 피임 방법과 낙태를 금지하는 대신
자연피임법을 용인하였으며
1968년 로마 교황 바오로 6세는
경구피임약과 다른 기구 사용을 금하고
자연피임법만을
유일한 피임법으로서 승인 선포하였다.
“자연피임법”은 “사랑의 피임법”이라고도 한다.
그 까닭은, 배우자가 이해해 주고 협조해 주지 않으면 “자연피임법”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피임법”은 여자의 몸을 가장 잘 보존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