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사전에 의하면, 가족은 “부부를 기초로 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독신모와 혼인 외의 자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부부를 기초로 한 가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근래에 와서 새로 가족법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family law, Familienrecht라는 말의 번역어이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에서의 family law 또는 Familienrecht는 우리나라의 친족법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가족법이라는 말이 재산법과 대립하는 의미에서 친족, 상속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상속편도 가족적, 친족적 공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재산귀속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법 속에 포함하는 것이 그다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민법 가운데 친족, 상속편은 가족생활을 넘은 영역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법이라는 말이 꼭 적합한 말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가운데 친족, 상속편은 가족생활관계의 영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친족, 상속편의 규율대상인 가사상의 분쟁을 다루는 법원을 가정법원(family court)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가족법’이라는 말은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친족, 상속편을 다루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책은 크게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친족법은 혼인법(이혼법을 포함)을 중심으로, 친자법, 후견법, 친족관계에서 부양법으로 나누고, 주요한 부분을 다시 본문 속에서 목차로 정리하고 그 아래에 참조조문을 둠으로써 쉽게 실정법의 조문과 함께 이해토록 서술하였다. 상속법은 상속제도, 상속인,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할 등을 중심으로, 유언(유증)과 유류분을 친족법에서와 같이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가족법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참고하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