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이바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을 관련 실무자가 배우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저작권법』. 최근 체결된 조약과 개정법은 물론 시청각 실연을 위한 베이징조약, 시각 장애인 등 독서 장애인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등 국제조약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학교교육 목적 이용에서의 전시 추가 등 개정사항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