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6.25이후 1960년대 중반 부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탄생된 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시는 정비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며,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이 필수적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부채납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방침,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초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채납 적용에 따른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로서 불법성과 주민의 불만을 조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호황을 누리던 주택시장이 2010년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 주택시장 및 주택경기의 매우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고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등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더욱 극심한 분양시장 침체를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거래부진까지 겹쳐 최악의 부동산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로 부동산 침체기에 과도한 기부채납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경제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도 부담이 과중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행정청에 의해 규제와 시혜라는 양날의 칼로 사용되고 있는 기부채납제도는 법적인 근거와 현실에 맞게 해야 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조치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아파트재건축사업 분야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를 연구?분석하여 모색한 개선방안을 서울특별시의 시민들이 알고, 서울특별시의 규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