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요건 판단기준은 ’98년에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이 설립된 이후 진일보 하였으나 아직 미국, 일본의 판례를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의 판례가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판례의 내면에 흐르는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번 『주요국 특허판례 100선』은 심사관 및 심판관이 참조할 만한 미국, 일본 및 유럽의 핵심판례 100개를 정리하였는데, 단순히 판례정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판례와 대응되는 우리의 것을 비교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