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번 역사소설 전한통속연의 71회-75회 15
예시문
武帝本追憶李陵, 悔不該輕遣出塞, 此次聽了敖言, 信爲眞情, 立將陵母及妻, 飭令?誅。
무제본추억이릉 회불해경견출새 차차청료오언 신위진정 입장릉모급처 칙령변주
悔不? [hu? b?g?i]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다
한무제는 본래 이릉을 추억하여 가벼이 변방에 내보냄을 말았어야 하고 후회하여 이번에 공손오 말을 듣고 진정으로 믿고 곧장 이릉 모친과 처를 같이 죽이라고 칙령을 내렸다.
(陵雖不能無罪, 但陵母及妻, 實是公孫敖一人斷送。)
릉수불능무죄 단릉모급처 실시공손오일인단송
이릉이 비록 무죄가 아닐 수 없지만 단지 이릉 모친과 처는 실제 공손오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되었다.
旣而且?侯單于病死, 子狐鹿姑繼立, 遣使至漢廷報喪。
기이차제후선우병사 자고녹고계립 견사지한정보상
이어 차제후 선우가 병사하고 자식인 고녹고가 계속 즉위하여 사신을 보내 한나라 조정에서 상례를 보고하러 왔다.
漢亦派人往弔, 李陵已聞知家屬被戮, 免不得詰問漢使。
한역파인왕조 이릉이문지가속피륙 면부득힐문한사
한나라도 또 사람을 파견해 조문을 가서 이릉이 이미 가족이 살육당함을 들어 알고 부득불 한나라 사신에 힐문했다.
漢使卽將公孫敖所言, 備述一遍, 陵作色道:“這是李?所爲, 與我何干。”
한사즉장공손오소언 비술일편 릉작색도 저시이서소위 여아하간
?述 [b?ish?] 상세하게 서술하다
한나라 사신은 공손오 말을 한번 두루 말하고 이릉이 안색이 변화하여 말했다. “이는 이서가 한 것이고 나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