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의 ‘불편한 진실 사회고발 프로그램’의 기사 모음집이다. 해당 사건은 2005년~2009년도 사건으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한 제조사들이 법원 판결을 받아, 공정위가 그 판결로 재결정한 사건이다.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백신 납품과정에서 9개사가 담합한 사건이 2005년~2009년도에 발각돼, 전체 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맞았으나, 이후 5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을 통해 재산정 결과, 2005년~2006년 과정은 면제되었다. 당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가격협의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로 인해 전체 과징금은 2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7년~2009년까지 담합했다는 사실은 인정받았다. 2005년~2006년까지 조달방식과 2007년~2009년까지 조달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2005~2006년이 과징금 면제가 되었을 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전자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