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 한자교실이다. 주관(主管)이란 말은 행사개최에 많이 사용한다. 교육부 주관, 서울교육청 주관, 삼성 주관, 국회주관 세미나 등등에 사용된다. 주관(主管)은 말 그대로 주인으로서 관리하는 것이다.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권에 근거해서 월세를 받거나, 사용료를 받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관은 주인으로 권리행사를 말한다. 만약,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따라 자신의 육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겠지만, 돈의 노예가 되었다면 양심까지 팔면서 돈의 주관을 받게 된다. 누군가 주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주관하는 사람의 종으로 예속된 관계이다.
主는 촛불을 의미한다. 요즘은 여기저기 빛이 넘쳐나고, 하늘에도 빛이 있고, 밤이 낮보다 밝은 세상이 될 정도다. 전구빛은 밤을 어둡지 않게 보호하고 있다. 밤문화가 발달한 데에는 전구의 역할이 크다. 과거에는 전구가 없었으므로, 기름을 통해서 밤을 밝혔다. 밤은 무척 어두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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