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의 기사 모음집이다. 초음파 기기를 볼모로 잡고, 한의사를 말살하려던 대한의사협회가 과징금 10억원을 맞았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원천 봉쇄하면서, 초음파 기기 납품업체들을 압박해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강요했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행위로 간주해, 과징금을 때렸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의 초음파 기기 사용금지 강압 사건은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된 결과를 초래했다.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대하여 ‘시범케이스’식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한 결과, 관련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국내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의 거래내역도 GE와 같이 2009년부터 급감, 현재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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