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의 기사 모음집이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탁상행정을 일삼는 화성시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탁상행정(卓上行政)이란 말 그대로 책상위에서 정책을 실행한다는 의미인데, 책상은 곧 법률사건을 뜻한다. 화성시는 장례식장을 허가하면서도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판매를 불허하는 아주 황당한 ‘탁상행정’을 펼치면서, 해당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건에 벌금까지 부과했다. 매우 부당한 행정의 극치인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화성시의 행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라고 화성시에 권고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A장례식장은 지난 2012년 12월에 화성시 로부터 기존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어 A장례식장은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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