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의 기사 모음집이다. 결혼정보회사들이 허위정보를 과장해서 홍보하면서,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럴듯한 사탕발림으로 독처럼 현혹해서 사람의 피를 말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문화문제도 결국 결혼정보회사들이 싸놓은 똥에 불과하다. 이제 수습은 도대체 누가 해야하는가?
솔로 입장에서는 물론 결혼을 하고싶은 욕심이 꿀떡같겠지만, 막상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고보면 비용이 만만찮다.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으면서, 정작 생색은 결혼정보회사가 낸다. 이런 결혼정보회사들은 퇴출되어야하는데, 법적으로 족쇄를 채우다보니 정작 회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울한 점을 하소연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육방송은 건전한 결혼문화 육성을 위해서 ‘서울교육방송 국민신문고’의 제보코너를 마련해서, 결혼정보회사들의 불법과 악행을 적나라하게 보도할 계획이다.
결혼처럼 가치있고 소중한 약속이 또 어디에 있을까? 창세기에도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회공동체로서 ‘결혼’을 허락받는 장면이 나온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달라서 그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허위정보, 과장정보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최근, 아니 몇해전에 XX결혼정보회사는 업계 1위라고 떠들면서 과장광고를 했다. 요즘도 심심치 않게 업계1위 광고가 나오는데, 사실은 업계 1위의 함정이 있다. 그 업체의 사이트 방문자수 1위(랭킹닷컴)를 말하고, 결혼정보회사 매출1위는 아니다. 매출1위는 물론, 듀오 회사이다. 듀오 회사가 이미 매출1위를 선점했는데, 난데없이 업계1위를 내세우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랭키닷컴 1위를 표시하지 않은 1위 광고는 과장광고로 규정했다. XX결혼정보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만적 광고행위 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결혼정보회사들에게 ‘경고탄’ 효과가 있었다. 무조건 떠들다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결국, XX결혼정보회사는 ‘랭키닷컴’을 표시한 속에 ‘업계 1위’ 광고는 해도 된다고 판단을 받았지만, 과거에 랭키닷컴을 표시하지 않았던 ‘업계 1위’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이 떨어졌다.
서울교육방송은 이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위반사항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 업체는 그 사건을 형사고발했다. 물론, 서울교육방송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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