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의 기사 모음집이다. 경주시청이 설상가상(雪上加霜)에 처했다. 경주지진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및 민원발생은 더욱 중가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 100만명의 숫자가 빠지면서 지역경제도 치명타를 입었다. 이런 상황에 경주시청 공무원(6급) A씨가 뇌물수수로 체포, 구속 기소됐다. 돌캐는 업체로부터 3억6천만원의 뇌물을 공여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훈)은 토석채취허가 등을 신청한 업체 대표들로부터 합계 3억 6,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경주시청 소속 공무원과 2억 5,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36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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