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경쟁의 시대! 절세도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 외식업의 창업 단계부터 경영하면서 부딪치는 각종 세금에 대한 지침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등)
● 절세 Point와 절세 Tip,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까지!
● 사장님, 이젠 스스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점포를 정하고 실내장식, 집기, 비품 구입 등 실질적인 준비절차와 함께 아래와 같은 행정절차도 거쳐야 한다.
1. 위생 교육
외식업을 개업하려면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외식업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및 각 지회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2. 영업 신고
위생 교육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업신고를 할 때에는
① 위생교육필증(미리교육을 받은 경우)
② 수질검사성적서
③ LPG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④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⑤ 도시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 신청
영업신고를 마친 후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식업의 시작과 절차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