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한국대학방송’의 취재수첩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국민의 세금으로 축적된 정책자금을 사기대출로 융자해서 나눠먹다가 덜미가 잡혔다. 규모가 31억원에 상당하며, 산업은행 부지점장이 적극 가담해서 1억원의 뇌물을 편취하고, 28억원 상당의 댓가를 받는 등 산업은행 간부의 도덕적 해이가 땅밑까지 추락했다. 대전지방검찰철 천안지청은 정책융자금 사기대출을 받은 회사 대표와 산업은행 부지점장은 구속기소하고, 관련자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 추징보전 청구를 실시해, 범죄수익 은닉을 차단했다. 산업은행 31억 사기대출의 융자금은 국가의 정책융자금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가 정책융자금 대출 심사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며 거액을 편취한 후 서로 나눠 가지는 비리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그 이면에는 부당대출을 해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산업은행 간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밝혀, 기업과 국책은행 직원이 연결된 구조적 부패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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