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분석한 ‘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 기사 모음집이다. 호텔분양은 소유권을 주면서 임대수익에 있어서 일정부분을 취득자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방식인데, 호텔분양 업체들이 거짓, 과장광고를 하면서 서민들을 또한번 울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호텔분양 업체를 단속, 거짓과장 광고에 철퇴를 가했다. 업체들은 납부해야할 취득세를 알려주지 않거나, 수익이 보장되는 기간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마치 ‘평생수익보장’인 것처럼 유혹의 사탕발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연금처럼 꼬박꼬박이라는 문구로 수익보장의 안정성을 광고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분양대상 호텔의 일부 객식은 광고에 명시된 수익금을 받을 수 없는 데도,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분양한 경우도 있었다. 모두, 상술(商術)로서 호텔분양의 거짓이 드러난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의 수익률, 분양물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13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결정했다.
시정 조치 대상은 ㈜제이엔피홀딩스(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플랜에스앤디(라마다 앙코르 정선호텔), 디아인스㈜(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 ㈜흥화(라마다 설악 해양호텔), ㈜월드스포츠(강원라마다 호텔앤리조트), 퍼스트피엔에스원㈜(서귀포 강정 라마다 호텔), ㈜와이티파트너스(동탄 데이즈 호텔), ㈜프로피트(서귀포 데이즈 호텔 클라우드), ㈜골드코스트(인천 골드코스트 호텔), ㈜시원디앤피(평창 더화이트호텔), ㈜제주아크로뷰(제주아크로뷰 호텔), 라르시티(인천 호텔라르 시티&파크), ㈜강호개발(동탄 아너스인터내셔널 호텔) 등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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