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분석한 ‘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 기사 모음집이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리한이 불공정 행위 제재를 받았다. 2014년 리한은 자회사 매각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유동성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어음만기일까지 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 부득불 발생한 사건이지만,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준 것이므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리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어음 할인료는 납품 대금을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어음의 만기일이 물품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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