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분석한 ‘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 기사 모음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21을 포함 10개 외국어 온라인 강의업체에 철퇘를 때렸다. 10개 온라인 강좌업체는 과태료 총액 3050만원을 맞았고, 시정명령은 조사기간중 자진 시정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21은 청약철회방해행위로서 시정명령 공표명령 7일, 과태료 250만을 맞았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글로벌21은 ‘이벤트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고지했는데, 해당 규정이 법률위반에 해당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자격증 온라인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고, 이번에는 외국어 온라인 강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10개 업체 총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단속기간 중 해당 업체들은 자진 시정조치를 했지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레이더망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