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2009년 2월과 동년 5월에 두 번의 개정이 있었다. 따라서 제2개정판에서는 미처 초판에서 반영하지 못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첫째, 2월에 개정된 내용은 舊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회사법이 개정되었다. 여기서 상법에 반영된 것은 기존 舊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542의 2∼§542의 12〈상장회사의 특례〉)이다. 둘째, 동년 5월에는 소규모회사에 관한 규정과 기업경영의 IT화에 관한 것이 개정되었다. 즉 소규모회사의 창업절차의 간소화(최저자본금의 폐지, 이사의 인원수 및 소규모회사에서 감사선임의무의 면제 등)와 기업경영의 IT화를 지원하는 내용(주식?사채의 전자등록, 의결권행사의 전자화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다듬었으며, 체재 및 구성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서의 구성은 상법전 제3편에 규정한 순서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순으로 서술하였다. 이 중 물적회사로서 오늘날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이 본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다른 각종 회사도 소홀히 다룰 건 아니지만, 대폭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둘째, 본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독창적 창작물보다 기존 서적들과 대동소이한 편집물에 가깝다. 다만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발행관계와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에 관한 실무적 서술 및 이미 상술한 바, 주식회사의 계산관계에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상의 각종 서류와 관련한 내용들을 추가함으로써 회사법이론을 기업의 실무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셋째, 상법학의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좁히고자 하였다. 즉 상법 중 회사법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기 쉽게 강의하고, 피교육자 또한 더욱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법률이론과 기업실무를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법적 이론은 다수설 내지 통설에 따르되, 때로 논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자의 입장도 제시하였다. 주식회사에 집중하여 기술하다 보니, 내용이나 예시 및 판례 등이 기존 것들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합당한 이론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또 그리해야 옳지 않을까. 이로써 상법 중 회사법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이론과 실무를 염두하고 접목을 시도함으로써 학제 간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책이 상법공부에 전념하는 학생들에게 회사법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