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쉬운 생활법률을 한자로 해석한 ‘법률상식’이다. 법은 그물이며, 사람은 그물에 잡힌 새가 되던지, 혹은 그물사이로 유유히 빠져나가는 물고기가 되던지 둘 중 하나다. 무단횡단은 빨간불 신호등에 건널 때 적발되면 범죄행위가 된다. 법을 알면, 파란불에 유유히 건너면 된다. 법은 모르면 불법이고, 알면 합법이다. 법을 알기 때문에 미리 그 법을 범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게 된다. 생활법률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착하게 산다고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것은 아니다. 알아야 범죄를 피한다. 이 책에는 그러한 내용이 자세히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