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 보도기사이다.
올레그룹을 사기죄로 인지수사한 경찰은 사기죄 적용에 무리수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나와있듯,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함수가 반드시 성립해야한다. 재산상 이익이 450억원으로 특정됐는데, 경찰의 수사에서 450억원을 기망한 자들에 대한 조사, 450억원의 손해를 입은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실수사”의 오명을 쓸 위험이 농후하다.
올레그룹 회장 및 현대레저개발 대표가 구속된 것은 맞다. 그러나 “구속=유죄”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수가 따른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기소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검찰의 구형(求刑)도 형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판사가 판결을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고, 3심제도에 따라서 확정판결이 나와야만 형법상 죄가 성립된다. 올레그룹 회장은 현재 무죄다. 단지 사기죄 혐의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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