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방곡곡 역사여행 (우리 문화유산 탐방 가이드!)
내 살고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무심코 지나쳤던... 때론 무관심하게 생각했던
〈우리동네〉 가까이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사연 그리고 탐방 가이드!
〈우리동네 역사여행〉 활용법!
1. 주말에 훌쩍 떠나고 싶을때...
2. 혼자서도 훌쩍 떠나고 싶을때...
3. 아이와 함께 훌쩍 캠핑을 떠나고 싶을때...
4.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 문화유산 핵심 포인트...
5. 너무 먼 해외여행이 지겨워질때...
“문화재”란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문화재는 민족의 훌륭한 유산이므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에 잘 물려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생활문화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한다. 여기에서 무형민속자료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유형민속자료만 다룬다. 즉 의식주에 관한 것, 생업(生業)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교역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등 8개 분야로 나뉘어 지정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명한 건물이나 꽃·나무·새·짐승·물고기·벌레 등의 서식지, 유명한 경승지·산악·협곡·해협·곶·심연·폭포·호수·급류 등 특색있는 하천·고원·평원·구릉·온천지 등을 “명승”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천연기념물로는 동물·식물·지질·광물과 천연보호지역으로 구분된다. 천연기념물은 우리나라 특유의 이름있는 서식지 및 생장지·석회암지대·사구(砂丘)·동굴·건조지·습지·하천·온천·호수·도서, 학술적인 가치가 큰 나무,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중요한 화석 표본 등이다. 천연보호지역은 보호해야 할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일정 규역을 설정한다. 전라남도 홍도, 강원도 설악산, 제주도 한라산, 그 밖에 대암산·대우산·향로봉 등이 천연보호구역이다. 2000년 현재 천연기념물은 약 329가지이다.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장관은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을 “시·도 지정문화재”,향토문화를 보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지방지정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