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판이 나온 지 2년여가 경과하였다. 그동안 국내외 경쟁법이나 공정거래법집행이 이론적이나 실무적으로 정교해지면서 적지 않은 발전이 있었고, 판례들도 많이 축적되었다. 이번 제3판의 개정작업은 지난 2년간의 이론 발전과 판례의 축적 등을 반영하여 거의 모든 부분에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다. 주요 보완 내용은
· 기업결합 수평결합의 가격인상 단독효과 분석기법과 독행기업(maverick)의 개념, 수직결합에 있어서의 시장봉쇄효과의 개념 구체화
·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 지정 등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규정 변경내용 보완
·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정보교환행위, 과징금부과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대한 판례동향 소개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내용,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판례 발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설명 및 유통분야 수직적 제한의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논의 보완
· 지적재산권 행사와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서 표준특허의 FRAND 확약 위반, 제약분야product hopping과 경쟁법 적용 논의 동향 보완
·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 기업결합,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결례와 2017년 4월까지의 주요 판례, 공정위의 주요 지침 변경내용, 미국을 중심으로 한 2010년 이후의 경쟁법 집행 동향 반영
우리의 공정거래법 집행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발전해 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공정거래법 집행의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경제학적 관점의 확대, 법이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제3판의 개정작업도 이러한 면에서 보완을 위한 계속적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작은 노력이 공정거래분야의 실무자,변호사, 로스쿨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공정거래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