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장(Electromagnetic fields)은 특히 인공 전류의 사용으로 인하여 우리 환경 어디에나 존재한다. 근로자는 예컨대, 전기분해, 용접, 밀봉, 방송, 전력발전 등과 같은 산업 공정이나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의료 분야 등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전자기장에 노출될 수 있다. 그로 인해 근로자의 전자기장 노출은 일반인의 경우와 다른 특성을 지닌다. 근로자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자기장에 노출될 수 있으며, 종종 전자기 발생원에 가까이 있고, 전자기장(주파수 구성)이 더 복잡하다.
전자파 노출과 건강 위험에 관한 EU 지침은 근로자들의 보호에 관한 최소 요건을 규정한다. 노출 제한치(ELV)와 조치레벨(AL)은 기존에 밝혀진 건강상의 영향을 방지한다. 그러나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AIMD)를 착용했거나 임산부와 같은 특정 근로자들은 제5조(4)에 규정된 특정 위험에 노출된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고용주는 이러한 근로자들에 맞추어 위험 감소를 위한 조치들을 조정하고 해당 시에는 개별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근로자가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AIMD)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경우, 고용주는 해당 이식 기기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에 도입되어야 할 제한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한다.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는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한다(EN 50527 및 관련 조항 참조). CENELEC 지침은 일반 대중의 전자기장 노출 제한치(0 Hz ~ 300 GHz)에 대한 위원회 권고 1999/519/EC에 규정된 기준 수준(Reference Level) 이하의 전자기장이 의료기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임신 사실을 밝힌 경우, 임신하거나, 최근에 출산을 하였거나, 수유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작업장 내 안전 및 보건 증진 장려를 위해 위원회 지침 92/85/EEC의 요건이 적용된다.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들이 위원회 권고 1999/519/EC 또는 그 개정본에 규정된 일반 대중에 대한 노출 제한치를 초과하는 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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