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에서 주최한 ‘2017 가장 아름다운 인물대전’에 대한 뉴스 기사이다.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 이사진 전원 해임의 결정을 내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교육청의 이사진 해임 결정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 이사진을 몰아내고, 반대편에 있던 교사를 중심으로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인사권을 접수하고, ‘학교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결과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법정부담금의 교육예산조차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동구학원의 경우 법정부담금 100% 지원을 했었다. 학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허무하게 흩어졌다. 그 동안에 동구학원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불협화음이 없는 방법을 모색,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이지 않게 후원해 왔다. 또한, 행정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고려해서,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법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향을 선택했다. 1년의 긴 시간동안 동구학원은 해임됐다가, 그 해임이 무효였다는 판결을 받게 되면서, 동구학원이 여전히 동구학원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학생과 학부모와 동문회까지 모두 인정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무엇보다 교육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교육우선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의 약자’로서 학생을 가장 먼저 배려하는 동구학원의 교육업적을 높게 평가하여, 2017 가장 아름다운 인물대전 선정위원회는 동구학원을 ‘교육가치 대상’으로 선정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전자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구학원, 교육가치대상 선정 (2017 가장 아름다운 인물대전 - 단체부문) | 경남교육 전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