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판례를 쉽게 읽고 이해하는 해설서이다. 각 판결문마다 원심판결, 참조 판례를 함께 엮어서,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교단에서 탈퇴하는 그 순간 교회는 분쟁한다. 분쟁은 전쟁보다 더 무섭다. 예배를 드리는데, ‘묵상기도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한쪽에서 찬송가를 부르게 된다면 이것은 집회시위도 아니고, 교회의 은혜는 실종된다. 설교를 하는데, 한쪽에서 전혀 다른 설교가 진행된다면 예배를 집중할 수가 없다. 이 정도 되면 교회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둘로 나뉘었다면 서로 다른 독립공간에서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인데, 재개발 총회에서나 볼법한 단상점검, 예배방해가 교회에 침투하면 그 교회는 성도들의 교통이 상실된 것이다. 과연 이럴 때 해결책은 무엇일까?
결국 1지붕 2가족 신세가 된 것이고, 교회로서는 이혼을 결정한 것과 같다. 교회재산은 이혼과정과 다르다. 이혼과정에서는 서로의 재산을 분할해주는데, 교회재산은 그렇지 못하다. 총유개념으로 묶여진 교회재산은 누가 더 많이 헌금했다고 해서 더 많은 교회재산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소속하면, 그 성도도 교회재산과 교회사용에 대한 권한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교인숫자의 2/3 개념이다. 교인총회는 교회의결에서 법원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2/3가 찬성하면, 교단을 바꿔도 실체가 옮겨진다. 누가 2/3 교인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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