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운송물의 수령을 확인하고 목적지에서 수하인이 운송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계약 또는 운송계약의 증거증권의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의 운송물인도청구권이라는 유가증권의 기능은 수출화물의 매매대금결제의 담보기능을 함으로써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선하증권은 필수적인 증서에 해당한다.
운송물의 인도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매입은행의 선하증권 수리 요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국제운송과 무역에 있어서 법률분쟁의 대상이기도 하고 해결책이기도 하다.
필자는 20여년간 해상법과 선하증권법 등을 강의하면서 판례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어, 상법의 화물상환증에 관한 판례를 포함하여 제5편 제2장 제6절의 운송증서에 관한 규정의 각 조문별로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