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결정·고시한 가액을 말한다. 세목별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