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6년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입식품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확대·적용하여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관리체계를 더욱 선진화하여 필요한 의료제품이 적시에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였다.
기후변화로 생활환경이 점차 열악해지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환경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 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및 유전자 기술 등 과거에 미처 경험하지 못한 신기술이 식의약 산업분야에 급격하게 도입됨에 따라 식의약의 안전분야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7 식품의약품안전백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한 해 추진한 정책 및 성과를 정리하였다. 안전백서가 식의약 안전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식의약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