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농어촌마을 권역에 마련된 현장체험 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어촌인성학교는 청소년이 농어촌 현장체험 활동을 통해 인성함양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농어촌마을 권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농어촌전원학교 연구학교 등의 일반학교와는 차이가 있다.
학교폭력, 따돌림, 폭력범죄 증가, 건전한 생활의식 결여 등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어촌인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창의적 사고를 증진하고, 농어촌 마을과 권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촌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