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뉴얼은 계획수립기관 및 협의기관 담당공무원, 환경영향평가업 종사자,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 것이므로 여기에 제시된 평가서 작성의 내용, 각종 적용기준이나 내용 등이 모든 경우에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응력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 제도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매뉴얼에 수록된 각종 법령이나 지침의 내용은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수록하였으나,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수행 시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해당 자료를 확인 후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