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 제5037호로 제정
공포되고 2013년 11월에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경일, 경축일 , 일요일같이 국가나 사회에서 정해주어 다 같이 쉬는날
혹은, 기관이나 같은 업종에 종사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에 따라 정기적으로 쉬는날을 말하기도 함
ex)
10월
1일 : 국군의 날
2일 : 노인의 날
3일 : 개천절 (5대 국경일)
8일 : 재향군인의 날
9일 : 한글날 (공휴일은 아니지만 5대국경일)
15일 : 체육의 날
20일 : 문화의 날
21일 : 경찰의 날
24일 : 국제연합일
28일 : 교정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