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초판이 나온 후 2회의 개정판을 거쳐 4년 반이 지났다. 지금 기존 발간본을 다시 보면 많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수정·보완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특히 디지털 신경제와 같은 환경 변화와 경제의 글로벌화는 공정거래법 집행에 많은 이슈를 제기하고 있어 이 부분은 대폭 보완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듯 최근의 공정거래 사건은 양면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 지적재산권 행사, 역외적용과 관련된 사건이 대폭 늘어나는 경향이다. 이번 전면 개정판은 다음 내용의 보완에 주력하였다.
· 공정거래법의 목적,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외의 목적에 대한 외국의 논의 동향
· 플랫폼 비즈니스와 양면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 online 판매 등 e-commerce,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 디지털 신경제와 경쟁법 이슈에 대한 외국 사례와 논의 보강
· 역외적용 사건의 증가에 따른 그 범위와 시정조치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논의 보완
·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 산정의 관련 매출액 범위, 구속조건부 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2018년 10월까지의 국내 판례 반영
·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이론 보완과 해외 사례
최근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과 법집행 체계 개선이 논의 중이다. 수차의 법 개정으로 혼란스러웠던 법체계의 전면 개편과 사적 집행이나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 개선은 그동안의 누적되었던 과제들을 개선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글로벌 경쟁법 집행 동향에 부합되고 디지털 신경제에 혁신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정판을 발간할 지 고민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이 완전한 마무리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개편 시에도 실제 시행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4판 (3차 개정판)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안의 주요한 내용은 본문 또는 각주로 소개하였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 마무리되면 시행될 시점에서 전면개정판을 낼 생각이다.
2015년 5월부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게 된 것은 가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깊이 있는 심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였으나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항상 공정거래법 본연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려 노력하였으며, 지적재산권과 역외적용 등 많은 사안에 대한 소회가 적지 않다. 공정위가 보다 법과 경제 논리에 입각한 심결과 제도 개편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