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번의 중국역사소설 남북사통속연의 56회-60회 12
예시문
(想是肉戰的功勞。)
육전의 공로인듯하다.
侍中孫騰自恃爲高澄父執, 不肯敬澄。
시중손등자시위고징부집 불긍경징
시중 손등 자신도 고징 부친의 잡아줌을 믿고 고징을 공경하려고 하지 않았다.
澄叱左右牽騰至階, 築以刀環, 使立門下。
징질좌우견등지계 축이도환 사립문하
고징은 좌우를 질책해 손등을 끌어 계단에 이르게 하여 칼고리를 세워 문아래에 서게 했다.
定州刺史庫狄干, 爲澄姑夫, 自定州入謁, 立門下三日, 始得相見。
정주자사고적간 위징고부 자정주입알 입문하삼일 시득상견
정주자사 고적간은 고징 고모부로 정주에서 들어가 문아래에 3일 서서야 비로소 볼수 있었다.
尙書令司馬子如, 太師咸陽王坦, 爲澄心腹崔暹所劾, 說他貪?無厭, ?削官爵。
상서령사마자여 태사함양왕탄 위징심복최섬소핵 설타탐독무염 병삭관작
?? [t?nd?]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다
상서령 사마자여와 태사 함양왕 원탄은 고징의 심복이던 최섬에게 탄핵당해 그가 탐욕이 끝이 없으니 관작을 삭탈해야 한다고 했다.
高歡反與?中諸貴書, 略言:“兒年?長, 公等不宜?鋒, 卽如咸陽王, 司馬令兩人, 皆我故交, 同時獲罪, 我尙不得相救, 他人更不必論了。”
고환반여업중제귀서 략언 아년침장 공등불의영봉 즉여함양왕 사마령양인 개아고교 동득획죄 아상부득상구 타인경불필논료
?(얽힐 영; ?-총14획; y?ng)? [y?ng f?ng]????
고환은 반대로 업의 제귀서에게 대략 말했다. “아들 나이가 장성하니 공등은 예봉을 부딪치지 말고 함양왕과 사마령 2사람 모두 내 친구니 동시에 죄를 지어도 내가 아직 구제를 못하니 다른 사람은 다시 논의를 반드시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