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
저작권은 표현에 미치고,그 표현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 즉, 저작물 보호도 그 대상이 저작물의 내용 전체가 아니라 단지 표현된 것으로 제한된다는 것인데, 저작물의 보호요건인 창작성 판단 역시 그 표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의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