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것은 복심법원(註 : 일제 강점기에 , 지방 법원의 재판에 대한 공소 및 항고에 대하여 재판을 행하던 곳 . 고등 법원보다는 아래이고 지방 법원보다는 위에 해당하는 재판소로 서울 , 평양 , 대구에 있었다.)이었다. 사건은 살인이었다.
어떤 사람이 교외 외딴곳에서 참살을 당하였다. 흉기는 날카로운 칼로서, 그 칼은 범행의 현장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그 피해자는 교외에 사는 사람으로서, 짐작컨대 밤늦게 돌아가다가 그런 변을 당한 듯하였다. 피해자에게서는 시계와 돈지갑이 없어졌다. 반지도 끼었던 자리는 있는데, 현품은 없었다.
그 피의자로 잡힌 것이 S였다. S의 집에서 피해자의 돈지갑과 시계와 반지가 발견되었다. 더구나 강도 전과, 협박 전과 등등 몇 가지의 전과는 그의 범행을 이면으로 증명하는 증거까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공소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1심에서부터 피고는 꾸준히 범행을 부인하였다. 자기는 그날 밤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웬 참살당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달빛에 그 가슴에 금시곗줄이 번쩍이는 데 욕심이 나서 그것을 떼었으며, 그러는 가운데 욕심이 더욱 나서 몸을 뒤진 결과 돈지갑과 반지를 얻었다. 이것이 피고의 변명이었다.
그러나 이 변명은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 더욱, 그의 이전의 거친 생활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의 말을 더 불신하게 하였다.
검사의 요구로써 몇 사람의 증인도 불렸다.
한 사람은 어떤 카페의 여급이었다. 그 여급은 범행이 있은 날 저녁에 그 피해자도 자기네 카페에서 술을 먹었으며, S도 같은 시간쯤 하여 술을 먹은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셈을 할 때에 돈이 수북이 든 지갑을 S가 보고,
“어떤 놈은 돈이 저리도 많은가.”
고 탄식하였다는 말까지 하였다.
둘째 증인이 나섰다. 그것은 현장 근처에 살던 어떤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밤이 깊도록 문밖에 나와 앉아서 밝은 달을 우러러보며 자기의 젊었을 때의 추억에 정신을 잠그고 있었다. 새벽3시쯤 하여 그 노인은 제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에 펄떡 정신을 차렸다. 그때에 지나가던 사람은 무엇에 정신을 잃은 듯이 허든허든 앞만 바라보면서 저편으로 가버렸다. 그 사람이 분명 S라 하였다.
의사의 검증에 의지하건대, 범행은 3시 전후하여 생긴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