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후 고용보험은 우리나라 고용안정망의 핵심 제도로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 1997년 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의 실업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고용보험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는 이제 낯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보험 내에서 실업급여 사업의 중요성이 최근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와 청년실업 및 중장년 고용불안정의 문제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실업 문제는 근로자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업기간 중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더불어 숙련의 손실 없이 노동시장 내 재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고용보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목적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생계를 보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구직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빠르게 찾아 다시 생산 활동을 나서도록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실업급여 사업에서 실업인정제도는 급여수급기간 중 수급자들이 구직능력 및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구직자들이 실업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업급여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업급여 사업의 핵심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실업인정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다. 고용센터 관련 업무 직원들은 실업인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업무량이 많으므로 수급자가 제대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구직 장애요인 파악과 이에 대응하는 맞춤형 취업알선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급자 또한 실업급여의 성격과 인정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구직활동 의무를 단순한 행정처리로만 인식하거나 과도한 정부의 간섭 정도로 오해하여 구직활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데 반발하거나 부정수급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수준과 수급기간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실업인정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향후 실업자에 대한 실직적인 생활보장과 이들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활동 보장을 위해서 실업급 여제도의 강화 방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재,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업인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2016년 7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서비스와 실업인정 업무를 밀접하게 연계하고, 실업인정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량을 줄임으로써 수급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직 상담과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실업인정제도를 개편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개편된 실업인정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