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식품안전 사고 및 그 피해 우려가 큰 경우 선제적으로 신속한 위기 대응을 함으로써 위기확산 방지 및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식품관련 위기 발생시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속대응절차 및 조치사항과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평상시 식품 안전관리 조직을 위기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기 위한 운영체계·업무처리 요령 등 수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