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을 국가의 입법권에 대비하여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이러한 자치입법권에 근거해서 특정 정책의 내용을 자치법규의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자치법규의 입안이라고 한다. 자치법규의 입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의 일정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상황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 정책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입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자치법규안은 일련의 자치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주민생활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이 된다. 특히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자치입법권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생활과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고 할 것이다. 자치입법 활동의 핵심은 자치법규가 적극적으로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고, 소극적으로는 헌법이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국가법령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