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규, 직권 및 잠정 등록 농약과 수입 농산물에 기준 신청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했다. 국내 농산물은 피라지플루미드 등 신규·직권 등록 농약 93종에 대한 414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이미녹타딘 등 농약 122종에 대한 621개 잠정기준을 신설했다. 또 이프로디온 등 농약 25종에 대한 엽채류·엽경채류 40개 그룹 기준을 마련했다. 수입 농산물은 아세토클로르 등 농약 204종에 대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 및 잠정기준 754개를 신설 및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