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개인 또는 법인)이 PCT 국제출원을 위한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관청을 수리관청(Receiving Office:RO)이라고 한다. PCT 국제출원서 등의 전자적 전송제출원의 경우 출원인 중 최소 1인이 국적 또는 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이 관할 수리관청이 될 적격을 가진다. PCT 제도상 이 수리관청에서의 절차를 시작으로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까지를 통상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라 하고, 이후 절차를 ‘국내단계(National phase)’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