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은 서울특별시(본청, 본부, 사업소, 공사·공단, 산하기관 및 자치구 포함)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비롯한 건설관련법규와 규정 등을 근거하여 작성되어 있어 건설기술용역관리업무 수행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과업내용서 작성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설계과업의 표준적 지침으로서 설계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한 과업 내용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