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그 날의 운송수입금 중 1일 입금기준액 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급료를 지급받고, 1일 연료량을 초과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기사 개인이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사납금제의 경우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아 택시기사의 최저임금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를 보다 예측 가능한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임금으로 한정하기 위해 특례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정하는 등 사납금제의 운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18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2.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3.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가합3204 판결
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27105 판결
7.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8.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844 판결
9.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1994. 12. 23 선고 94가합1626 판결
1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 2. 19 선고 2017가합101638(본소), 2019가합100981(반소) 판결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20117 판결
12.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6다207638, 2016다207645 판결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가단117843 판결(무변론 원고 승소)
14. 전주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7가단29585 판결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소445197 판결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6가단239493 판결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1377 판결
18. 대구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나381 판결
*비교판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