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범죄, 범죄단체 등 흥미를 일으키는 범죄와 형벌 이야기, 법원의 판단 10개를 엮었습니다.
1.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2.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 후 채용을 빌미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3.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 게시하여 다운받게 하는 것도 음란물유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4.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정시민단체에게 자금지원을 할 것을 경제단체에 요구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된 사건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5.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동의하였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가학적 성적 학대를 한 경우에는 추행 유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6. 중고차 매매상사를 불법 운영하면서 사기를 친 집단을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죄로 처벌한 사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
7. 미용실 사장님이 노래방에서 미용실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은 강제추행이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8.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있는 알몸 조각상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서 있으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9. 카톡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고 쓴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 안된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10.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