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해설서는 식품업계 종사자,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 등 사용자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주요내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공통제조기준 및 재질별 규격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으며, 그간 수집된 기준·규격 관련 민원질의 내용도 함께 수록하여 이해를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