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 확인을 인증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이를 평가·인증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는 IaaS 인증과 SaaS 인증으로 구분되며, IaaS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대상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 시스템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클라우드서비스가 해당된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는 공공기관에게 안정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클라우드서비스를 공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를 통해 이용자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클라우드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