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84831 판결 등 참조).
목 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280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29149 손해배상
3.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6가합24011
5. 대전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나110879 손해배상
6.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나15284
7.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8. 제주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6나611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가합576128
10.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5누59893
11. 인천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가단39666
12. 대전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2가단52974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25. 선고 2017가단100831
14. 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3가단23843
15.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1. 25. 선고 2017가단102875
16. 대전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나4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523978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3가단54626
19. 서울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나8021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가합533964
21.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가단17958
22. 부산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나5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