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는 Canada(Toronto)에 있는 Ryerson Univ.의 Aerospace Engineering Department에서 1년간(2015-2016) Visiting Professor로 있었다. 이곳에서 항공법(Aeronautics Law)을 연구하면서 선진국의 성숙한 사회를 경험하였다. 공공복리 실현의 원천인 조세행정, 공공복리의 대표적 실행영역인 의료행정,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교통행정에 대하여 특히 감명을 받았다. 국민의 모든 구매활동에 예외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국민은 수입에 비례하여 철저히 납세의무를 진다. 주정부가 의료체계를 직접 관장하여 중복적 의료장비 구매를 원천차단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민권자에게 완전무료 의료혜택을 부여한다. 자동차의 도로주변 주차를 양성화하여 주차요금 계산기를 통해 요금을 징수하고 고속도로를 기본적으로 무료운행하게 하며 1회운전 중 속도위반을 지속적으로 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여 난폭운전을 원천차단한다. Canada(Toronto)에서 받은 감명은 저자가 경험하고 연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적절한 행태와 개혁방안을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자가 정한 집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⑴ 공기업(LH)의 법리적 구조는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구조화 하였다. ⑵ 공기업(LH) 이해의 출발점이 되는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였다. ⑶ 공기업(LH)에 대한 거시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모든 분야를 균형있게 기술하였다. ⑷ 공기업(LH) 정책입안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