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예년처럼 최신 판례와 2016년말 개정된 세법 그리고 2017년초 공개된 세법시행령개정요강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처음 집필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취지에 맞는 강의를 목표로 준비하였다. 필자의 다년간의 강의 경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세법강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 목표와 현실간의 괴리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세법의 개념에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기본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다소 복잡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2017년판에서는 제1편 제2장의 「조세와 회계」를 제3편 제8장으로 옮겼다. 조세는 법뿐 아니라 회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세법 공부를 시작하면서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실제 강의에서는 한정된 시간에 세법적 접근에 관한 기본을 전달하는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었다.
2016년말 개정된 세법에 제도상 큰 변경은 없었으며, 2016년 중 판례상으로도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은 없다. 2017년은 국내외정세가 격변할 것으로 보이며, 여러 세력들간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참신한 혁신이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조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정지출수요증가를 법인세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은 자칫 소탐대실의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경제와 사회생활에서는 국가간 경계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한편, 정치적으로는 복고적 자국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상황에서 국가간 제도상 차이에 대해 민간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새로운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