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병역법 제89조의2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병역법 제89조의3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일정한 사유로 1회, 2회나 4회, 8회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포함하여 25개의 관련 판례를 모아 편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