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現存)하는 것에 국한(局限)하였으나 그것이 최근까지 전승(傳承)된 것이라든지 내지(乃至) 벌써 인멸(湮滅)된 것이라도 우리 문화사상(文化史上)에 필요한 존재(存在)였던 것은 가급적(可及的)으로 언급하겠다. 그리고 이상(以上)에 열거한 항목(項目)은 개괄적(槪括的)으로 시(試)한 것이고 결코 엄밀(嚴密)한 의미(意味) 하의 분류(分類)는 물론 아니다.
유희(遊戱)는 연중행사(年中行事)의 국민악(國民樂) 및 아희(兒戱)를 지칭(指稱)하며 기타 기습(奇習)은 일종의 풍속 에피소드를 말한다.
이다. 그러나 각 도(道)에 일일이 각 항목(項目)을 오두(鼇頭)(첫머리)나 서두(緖頭)에 내세우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이상의 기준(基準)으로 질서(秩序)에 구애(拘?)하지 않고 기술코저 한다
그러나 민속(民俗)이란 비단(非但) 우리 것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대개(大槪)는 그것이 복합(複合), 또는 다중조직(多重組織)으로 성립(成立)되어 있는 것으로 뚜렷하게 갈래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독자(讀者)에게 명백(明白)한 분류(分類)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본문 중에서〉